본문 바로가기
  • 미미스토리 정보공유
정보 공유

근로장려금 초간단 신청방법

by 미미미잉 2025. 5. 4.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후 **[1]번 (정기 신청 시 해당, 반기 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신청 안내문(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장려금 신청]에서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 계좌 등록을 진행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후 세대원 명세, 소득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장려금 신청]에서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 계좌 등록을 진행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 입력 신청]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주요 요건 (2025년 5월 정기 신청 기준)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외: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소득 기준)

 

● 지급일

통상적으로 신청 후 3개월 정도 소요되어 8월 말 ~ 9월 초에 지급됩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나 기초생활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세부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상담 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