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대상 확인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보다 많은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원천징수 :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뗀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은 경우
- 세액공제/감면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받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전자신고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
필요한 소득 및 공제 자료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
● 서면 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수령하여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세무대리인: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대행, 요즘에는 삼쩜삼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환급 계좌 등록 및 확인
홈택스 전자신고 시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이미 등록된 계좌 정보가 있는 경우,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계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 지급 시기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마감일 (5월 31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 이후 약 4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지급됩니다.
● 확인 방법
홈택스: [My홈택스]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환급 진행 상황 및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알림
환급금이 지급되면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세무서의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환급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5년간의 환급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별도의 수정 없이 바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