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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뜻

by 미미미잉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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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破棄自判)은 법원이 상급심(대법원 등)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대신, 상급심 스스로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급심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이나 다른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破棄還送) 또는 파기이송(破棄移送) 결정을 내립니다.

 

파기자판뜻

 

파기자판 예외

 

파기자판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 관계가 명백하거나, 법률 적용에 대한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상급심이 판단할 때입니다.

 

●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쌍방 당사자가 상급심에서 종결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사회적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기자판의 특징

 

● 신속한 사건 종결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 상급심의 최종 판단

상급심이 직접 결론을 내리므로 그 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

원칙적으로는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이 이루어지며, 파기자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파기자판 예시

 

예를 들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명백한 법리 오해를 발견했고, 제시된 증거만으로도 무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기자판의 한 예시입니다.

이처럼 파기자판은 상급심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리지 않고 직접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특별한 형태의 판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